수지 결심공판 '괜히 공개 지지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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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캡쳐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가수 수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을 연다.

 
이씨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1억 원이다. 변론기일 당시 이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인기 유튜버 양예원 씨는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으며, 수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해 큰 파급력을 보였다.
 
하지만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이씨가 인수한 원스픽쳐 스튜디오로 밝혀져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그녀는 직접 사과했지만 이씨는 공식 카페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그녀의 법률대리인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