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사랑이 불러온 파국 ‘母대신 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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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김동성 때문에 심부름센터에 어머니의 청부 살해를 맡긴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며 A씨와 김동성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어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