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해 가까운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또 신청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