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최민수는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아내 강주은과 함께 참석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차량 파손 및 최민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민수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 측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주했다”라며 “상호간 다소 무례한 언사가 오간 것은 맞으나 법정에서 다룰 만한 모욕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