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위자료 지급, 황민과 이혼 후 집 처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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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배우 박해미가 이혼한 전 남편 황민에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박해미가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미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며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극단 소속 직원과 배우 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황민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