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폐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기 때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 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다.
사기 분양 의혹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에서 발생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한편,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그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상당한 여파가 불가피하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한 4년제 대학은 아시아대(아시아교육재단, 08년), 선교청대(대정학원, 12년), 경북외대(경북외국어대, 14년), 대구외대(경북교육재단, 18년), 서남대(서남학원, 18년) 등 5곳이고, 전문대학은 성화대(세림학원, 12년) 1곳이다.
이 학교들의 구성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겼으며, 상당수 교직원들은 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폐교 명령 이후 “학생들은 전원 인근 대학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 된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편입과 관련된 정보 획득부터 유사 전공이 뭔지, 학점 인정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편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학비와 생활비가 증가한다.
학교 주변에서 사업을 하던 주민들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주변 상가 40개 중 35개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