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살생물제품 신고안하면 판매 중지

환경부는 내달 30일까지 기존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제품 판매가 중지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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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자료:환경부]

올해 1월부터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을 정부 승인 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한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와 파리, 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에 포함한 살생물물질에 대해 제품 종류에 따라 최대 29년까지 승인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를 위해 내달 30일까지 해당 업체는 사용한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판매가 중지되거나 2020년부터 물질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환경부 집계결과 살생물물질 신고제를 포함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115개 기업이 170종의 물질을 신고했다.

환경부는 내달 30일까지 200여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유해성과 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을 지정하고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 승인 유예기간 등을 오는 연말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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