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 식물 '노니'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는 온라인 등에서 판매한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kg당 10mg 미만)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항암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터넷 판매제품 65개와 판매업체 104곳 등도 적발됐다.
노니에서 검출된 쇳가루와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소화기관 등 장기 손상, 만성장애를 유발하거나 암을 발병시킬 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모두 회수 조치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