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TF 임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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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계자료의 조직적 은폐·조작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할 당시 A씨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7년 해체 이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다. 현재는 미전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에피스를 찾아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뒤지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TF 직원들은 삼성전자 소속인 사실을 숨기고 에피스 직원들을 별도 공간으로 불러모아 휴대전화 등을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일 당시 에피스가 윗선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료를 삭제·조작하다가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A씨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어떤 경로로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증거인멸의 현장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는 자체 판단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서도 A씨와 함께 작업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윗선의 개입 여부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에피스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원래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영구삭제프로그램을 동원해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고한승 에피스 대표도 휴대전화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와 에피스 부장 이모씨의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양씨와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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