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30일까지 CCL 4.0 및 CC0 1.0 한국어 번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CCL)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표시다. 2002년 1.0판이 최초 공개된 이래 2004년 2.0판, 2005년 2.5판, 2007년 3.0판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CCL 4.0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2013년 11월에 공개한 것으로, 한국어 번역(안)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구 CC Korea) 이사장, 배수현 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아태지역 코디네이터 등 참여로 작성됐다.
위원회는 CCL 4.0 한국어 번역(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미국 캘리포니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CCL 4.0 특징은 △나라별로 적용했던 CCL이 하나의 국제 규정으로 통합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도 같은 표시로 사용 가능 △이용 조건 위반 인지 30일 이내 위반 행위 해결 땐 이용허락 유지 △CCL 이용조건인 '저작자 표시(CC BY)'에서 저작물 제목 생략 가능 등이다.
CC0는 CCL 기본 조건인 저작자 표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표시이다. 해당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복제, 배포, 실연 등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유이용저작물 수집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DB 구축 및 인식제고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유이용저작물은 사진, 영상, 폰트 등 65만여건으로 공유마당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CCL을 활성화해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L 저작물 통합 검색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