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로 기업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영업 활동을 할 때 관행에 따라 사용되는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이 어려운 지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사용한 뒤 반환하지 않거나 임원 또는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자금을 대여하는 용도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에 발생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에서 여성복 도매업을 운영하는 W사의 박 대표는 도매시장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절대적인 증빙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불어나는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박 대표는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담당 세무사와 만날 때마다 가지급금 정리를 서두를 것을 권유받았지만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악순환을 끊어낼 일이 막막하기만 할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하는 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기업에 많은 문제와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적용됩니다.
한편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되며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상속 시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일 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고 가업승계 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외에도 기업 신용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어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공공사업 입찰이나 투자 등의 사업 확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배임, 횡령 등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및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때 효과적이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단번에 정리하기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면 산업재산권, 자기주식 취득방법,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우선 되어야하며 뚜렷한 목적에 의해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분배하게 되는데 배당액만큼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번 바뀌는 세법과 정책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한 방법이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여 또 다른 가지급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 정리에 관한 경험과 사례가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이코노미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7
우원식 “韓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석으로 판단
-
8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9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10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