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퇴직한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퇴직연금이 1093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퇴직연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사실을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찾지 않는 근로자도 있다.
고용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한다.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