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네트워크 품질 '역차별 금지'···유민봉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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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적정 용량 확보 등 경제적·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성실 계약과 서비스 제공 원칙 정립에 필요한 준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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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 계약을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최초다.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 등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제기한 문제 의식을 수용, 사후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망 이용대가 관련 금지행위를 추가했다.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망 이용·임차와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관련 사업 매출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과 통신사간 불공정 계약이 있었는지 부당한 접속 경로 변경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징계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무단 변경을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반발해 접속경로 변경 자체는 고의적이고 현저한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개정 이후에는 부당한 망이용대가 계약과 접속경로 변경 자체를 금지행위로 특정,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법률 미비를 보완해 보다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용자수와 트래픽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내외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용량 확보 등 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서 글로벌기업 캐시서버 등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유 의원은 5G 시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UHD, 가상현실(VR) 등 서비스 확산에 발맞춰 국내외 사업자 간 최소한의 공정경쟁 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4차 특위 간사로 활동하며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 분야 불공정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통위와 인터넷상생협의체가 마련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을 정도로 공감대가 분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ICT 역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법률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유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은 망 이용대가 부담이 적어 국내 콘텐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국내시장 잠식까지 우려된다”면서 “법률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고 이용자가 양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표〉유민봉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망 이용대가·네트워크 품질 '역차별 금지'···유민봉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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