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5G 요금은] (하)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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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을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가운데 5G 요금을 인가제로 규제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을 반려하며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로 이통사 5G 서비스 출시 시점이 미뤄지는 등 소비자 불편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가제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이 비등하다.

◇비대칭규제, 인가제는 필요한가

요금인가제는 사업자 간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대칭규제'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 후발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이통 시장은 3개 이통사와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유효경쟁 체계가 정립됐다.

유효경쟁이라는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인가제를 유지하는 게 정부의 규제 권한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막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인가제 목적은 직접적 요금 인하가 아닌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요금 이 공정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었다”며 “실제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비판적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통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은권 한국당 의원이 요금 인가제 폐지 관련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계류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인가제로 인한 요금제 출시 지연으로 LTE 도입 후 7년간 최소 3조4000억원 이상 이용자 편익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가제가 경쟁을 저해한다며 인가제와 신고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 경쟁을 해칠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보적인 측면은 있다. 하지만 사전 검열을 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이통사가 적기에 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글로벌 시장은 요금규제를 완화해 시장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요금 공시 의무는 있지만 이동통신에 대한 별도 요금 규제가 없다. 다만 위법 상황이 발생하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사후중지명령을 내린다.

일본 또한 1985년 1위 이통사 NTT도코모에 인가제를 적용했으나 1998년 유선을 포함한 모든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했다. 2004년부터 NTT도코모 유선전화 일부만을 제외하고 신고제도 폐지했다. 이후 후발 주자인 소프트뱅크가 다양한 요금 상품을 선보이며 도약했고 NTT도코모와 KDDI가 대응하며 활발한 요금경쟁이 펼쳐졌다.

◇ 대안은 사후규제

전문가 집단은 인가제 폐지 대안으로 사후규제를 제시한다. 요금제 출시 이후 판매 결과 등을 확인, 약탈적 요소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혹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통 요금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해외에서는 강력한 사후규제로 본보기를 만들 때 사업자가 두려워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미국 법무부(DOJ)는 1974년부터 제기된 AT&T 독점 논란을 8년간 논의하고 7개 지역전화회사와 장거리전화회사로 분할한 바 있다. 독점이 발생하면 기업이 강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박혀 있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무조건 낮은 요금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에 기반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다. 5G는 데이터, 네트워크 속도, 커버리지, QoE(Quality of Experience), 신뢰도 등 다양한 품질 요소를 고려해야 할 신기술이다.

고객은 5G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따라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는 높은 품질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이통사 간 경쟁도 활발해 질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돼 다양한 신규 상품이 빨리 출시될 수 있다”며 “이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 촉진으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미국 통신요금 규제 완화 현황

〈표〉일본 통신요금 규제 완화 현황

〈표〉 계류 상황인 국내 인가제 관련 법률(안)

[바람직한 5G 요금은] (하)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야
[바람직한 5G 요금은] (하)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야
[바람직한 5G 요금은] (하)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야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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