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표준화가 먼저 이뤄져야 자율주행차를 대중화할 수 있습니다.”
25일 토스틴 레온하르트 박사는 '한·미·독·일·영 자율주행차 선도기술 및 표준 국제 콘퍼런스'에서 “자율주행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법규와 인증 체계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레온하르트 박사는 아우디에서 법규제와 시험, 표준화 등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대외업무를 맡고 있다. 'ISO TC22/SC33' 의장이자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자율주행 작업반 위원과 자율주행 로드맵 위원이다.
레온하르트 박사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에 따라 인프라는 물론 법 제도와 표준이 함께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은 2017년을 기점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레온하르트 박사는 국가 간 협력으로 자율주행차 인증 체계를 갖추고 법규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수준 표준화를 이루려면 고도화된 협력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완성차 업계가 중심이 된 VDA 주도로 자율주행차 표준화와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필요한 센서와 데이터 통신, 개발 프로세스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레온하르트 박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인증 법률과 도로교통법은 물론 사고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해 향후 기술개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정부와 협회, 보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자동화와 네트워크 운전 전략'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일반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법적으로 동격으로 인정받게 됐다. 자동 운전 모드로 있을 때 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을 제조사가 지게 된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