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받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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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은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도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그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으며 사실과 다른 방송으로 논란이 됐다.
 
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지만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