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무혐의 처분 이유는? '욕설은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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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캡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 고발당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해 문대통령을 겨냥하며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검찰은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친XX’ 등 욕설 자체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 당사지인 문 대통령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