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나도 대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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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일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4배 늘어난 8만명이다. 지난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이 몰리자 정부가 규모를 크게 늘렸다.

 
대상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이다. 이용 기간도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이다.
 
기업이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