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한국전력만 가능했던 전기자동차 충전 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차용 충전 솔루션 업체 차지인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11일 정부 규제특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220V 전기 콘센트에 충전 과금 기능을 탑재해 '전기 자판기'로 불린다. 다세대 공통주택, 아파트, 빌딩 등에 설치된 220V 전기 콘센트를 전기차용 충전기로 활용하는 형태다.
그동안 국가 전기사업법상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전력로 제한돼 다른 사업자나 건물관리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승인으로 해당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사용한 공용 충전 전기 만큼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차지인 등 콘센트형 충전기 업체는 향후 약 2년 동안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을 할 수 있다. 콘센트 설치 지역 제한은 없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에 비해 저렴한 투자로 사업이 가능하다.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전기차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기차 충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2017년 대구광역시,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 정부과제로 개발돼 지난해 안전 인증 절차까지 받았다.
이번 혜택으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물의 제한된 전력 설비 등으로 인한 완속 충전기 설치 제한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하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스쿠터 등 충전에도 유리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임시허가 기간 동안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에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계획이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정부 연구개발(R&D)과제 결과물을 포스코 ICT의 선투자로 양산까지 완료했으나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웠다”며 “임시 허가로 국내 사업을 통한 실증 사례를 확보하고 해외 수출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