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도 1월 출고 신차부터 '교환·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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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올 1월 신차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 고객이 주말 서울 현대자동차 강남 매장에서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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