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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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상향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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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온·오프라인 판매가 활성화 된 용산 휴대폰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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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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