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여대표 성추행, 그는 누구길래?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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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연습생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YTN star 단독보도에 따르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소속사 대표 A씨(53·여)와 그의 동생이자 투자자의 처인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들과 소속 연습생 10명은 약 1개월간 일본 현지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공연 마무리 무렵인 지난해 9월 28일 일본 동경 신오쿠보에 위치한 횟집에서 전체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5명의 연습생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습생들은 “이 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일부 연습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고소인 중에는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 연습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 A씨와 B씨는 각각 소속사 대표이자 회장의 아내로서 고소인들에게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 내시 권세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소인들과 미성년자인 연습생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2차적 피해를 두려워하다가 소속사 및 회장과 대표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