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대상선정 평가 절차·기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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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선정 절차, 평가 지표를 간소화된다. 예타 신청 부처에 발표를 통한 소명 기회도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 명칭을 '예타 대상선정'으로 변경한다. 기술성평가는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사전 평가다. '기술성평가' 이름 때문에 본 평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과기정통부는 기획보고서 형식요건을 검토해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 예비검토 절차를 없애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예타 기획보고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 등 형식요건을 대부분 맞추고 있는데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평가 항목은 본 예타 심층분석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사업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했다. △R&D 추진 시급성 △사업 파급효과 △운용계획 구체성 등 지표가 사라지고 △동향분석 및 문제도출 적절성 등 지표를 새로 반영하는 등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 평가지표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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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문위원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는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서면 제출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제도 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해 부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예타 신청 사업 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9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급증했다. 예타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 심사 항목이 일부 본 심사 항목과 중복돼 신청,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따른다는 지적이 따랐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타 대상 선정, 이후 본 예타 과정에서 소명 절차를 비롯한 부분에서 신청자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예타 제도개선, 2019년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소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향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예타 준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충실하게 기획된 사업을 선정해 혁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국가R&D사업에 대한 예타를 이행하고 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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