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네이버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근절 착수

Photo Image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네이버가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전쟁을 선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네이버가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근절을 선포했다.

네이버 밴드에서 휴대폰을 불법 판매하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판매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동했다.

한 번이라도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판매자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골자다. 밴드에서 휴대폰 불법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게시물 검색 노출 정지 △7일 또는 30일 계정 정지 △영구 정지 등으로 제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이동통신사·네이버는 휴대폰 불법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사전승낙서 게시)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사과 40개 등 음어 사용 금지)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사은품 지급 등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판매자다.

네이버 관계자는 “외부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폰 불법 판매자 밴드 계정을 정지할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통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통사 등이 밴드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판매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네이버가 동참하면서 불법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방통위가 수차례 밴드 불법 판매 제재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밴드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 장치 마련이 불가피했던 방통위와 밴드 이미지 개선이 필요했던 네이버 이해관계가 부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급제폰을 유통하는 네이버가 자칫 밴드를 통한 휴대폰 불법 판매를 방조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 밴드 휴대폰 판매 업체는 “하루에만 밴드 계정 8개가 영구 정지된 온라인 판매 업체도 있다”면서 “파장이 상당하다”며 분위기를 전달했다. 온라인에는 밴드 판매 중단 안내 글이 속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 밴드·다음 카페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판매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네이버는 추가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고 이통사는 밴드·카카오톡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대응 전담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