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살해 무기징역,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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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