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에 대한 원전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라돈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생활에 침투하는 것도 막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7대 주요 과제가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7대 주요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다.
원안위는 드론·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원전 설계에 반영한다. EMP는 핵폭발 없는 전자폭탄이다.
전자기파를 지면으로 발사시켜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수십㎞ 이내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다. 고도 40㎞ 이상에서 핵폭발이 발생할 때 생성되는 고고도핵전자기파(HEMP)는 200㎞ 반경 안에 전자기기를 모두 마비시키는 것을 응용해 만들었다.
EMP 공격을 받으면 통신이 마비되고 군 지휘체계에 혼선을 주고 발전소 운영에도 장애를 준다. 원안위는 이를 반영해 EMP 공격에 대응할 체계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한다.
사이버테러에도 대비한다. 2014년 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 직원 PC 5대를 파괴하고 문건을 공개한 '한수원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2015년 3~8월 다섯 차례 사이버 심리전을 벌였다. 한수원 내부 자료를 추가 공개하고 원전 관련 자료를 지속 공개해 사회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원안위는 신규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올해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EMP나 드론, 사이버테러 등은 기존 원전 제작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안전 규제 사항”이라며 “이에 대비해 연내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고·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주민·시민단체·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전사고 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부지당 약 5000억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이 오는 6월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방재훈련과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실효성을 검증해 운영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논의과정에도 규제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해 안전 관련 사항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생한 라돈침태 사태와 관련해선 생활주변 가공제품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이밖에 전국방사선 이용기관 검사기능 지역사무소 위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검사주기 3년으로 단축, 수출입화물 검사기 확대, 원전시설 주변인 대상 건강영향평가 확대, 배상책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규제환경 변화와 인접국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중동 등 신규 원전도입국에도 안전규제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엄 위원장은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