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폭행 사건 '뒤늦게 덜미 잡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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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내연남이 자신의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내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63살 A 씨를 구속하고,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A 씨와 내연관계인 57살 B 씨도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B 씨의 친딸인 C(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 친모인 B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성폭행 방조)로 구속됐다.

 
심지어 이들은 C 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 양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는 C 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들은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