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샵 자동장부, 초보자도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 세무신고 프로그램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벌써부터 걱정하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늘고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탓에 세무신고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1월 1일부터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와 법인 모두 1월 25일까지 해당 기간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진행한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구분에 따라 세액 계산법이 달라지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다.

상황마다 다르고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의 영향으로 세무 신고 프로그램인 ‘이지샵 자동장부’가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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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샵 자동장부’는 쉽고 빠르게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인터넷 세무신고 프로그램이다. 셀프 부가가치세 신고를 비롯해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 등 보다 쉽고 간편한 세무 신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와 사용 방법으로 초보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특히 자동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가 적용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다.

최근에는 앱 출시를 통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가계부를 통해 매출/매입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고 후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상품권, 이어폰, 스타벅스 커피 증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신지선 기자 (js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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