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내연녀 폭행, 끝내 숨져...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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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욱해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폭행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별통보에도 내연녀가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나 형태, 결과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