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이하 통신구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D등급 통신국사에도 우회 경로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정기 점검 대상에 D등급 통신국사를 추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드러난 통신재난 대응체계 미비점을 분석, 통신재난 '예방-대비-복구' 전 단계에서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게 골자다.
정부는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법령 개정 이전인 새해 상반기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통신시설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 직접 점검 대상을 일반 D등급 통신국사로 확대, 2년 주기로 점검한다. 기존 A·B·C 등급 통신국사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
또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출범, 등급 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 계획 수립 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기존 사업자 자율에서 정부 직접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신재난 발생 시 대비책도 강화한다.
통신사 D등급 국사에도 통신망 우회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방, 경찰 등 안보·안전 관련 통신망과 의료·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통신망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이중화를 추진한다. 인접 통신국사 등으로 데이터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는 예비 경로를 확보, 한 국사가 마비돼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회로 구축 기술 방식은 정통재난심의위가 결정하며, 통신사 투자 부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복구 시스템도 강화된다.
정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도록 로밍 제공과 함께 와이파이망 개방에 합의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른 통신사 망을 활용해 국민에게 기본 소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재난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국민 홍보와 통신 장애 발생 손해배상 등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새해 3월이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통을 상용화하는 대한민국의 명성에 걸맞은 통신재난 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신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통신재난 관리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