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합의불가 입장 고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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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측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이의신청 이후 언론에 해당 사실이 보도돼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조재현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해의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을 물었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지금 와서 조정은 없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전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언론 보도 이유에 대해 ”원고는 한 번이라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