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무 위탁으로는 부족한 가지급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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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 노광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인천에서 5년 동안 무역업을 하는 A 대표의 회사는 몇 년간 시장 반응이 좋은 아이템을 수입하여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향후 더 큰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A 대표는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고자 아직 자신의 급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영수증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 세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91%가 세무 조정을 외부에 위탁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기장하지만 세무사에게 외부 조정을 맡기고 있는 기업이 58.8%, 세무사에 기장을 위탁하면서 조정까지 맡기는 기업이 32.2%,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장과 세무 조정까지 하는 기업은 8.9%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 편의성, 세법 규정의 준수, 처리능력 부족 등입니다.

위탁을 통해 세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앞서 언급한 A 대표는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가지급금이 무려 6억 원 가까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급여도 잘 받지 않았던 A 대표는 필요할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있어 오히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니 지출 증빙이 없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왔던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평가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A 대표가 유고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지급금 6억 원은 고스란히 가족이 상환해야 할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CEO는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처리는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대표 개인의 재산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상환할 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지급금 금액이 클 경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자금의 유동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관련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지급금의 발생 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정규 증빙 자료가 미비할 경우 오히려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지급금 처리에는 주식 매각 상환 방법, 자기주식 취득, 유상감자 대금 상환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발생한 금액이므로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가지급금의 성격, 액수의 크기, 회사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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