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 등을 다룬 뉴스를 편집에서 빼고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