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5G 투자 세액공제와 공공기관 책임

국회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이동통신사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은 5세대(5G) 이동통신을 포함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2022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5%(대기업), 7%(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연간 네트워크 투자 규모가 6조~7조원임을 고려할 때 2000억~3000억원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액공제는 금액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5G가 국가경제 혁신을 촉진시킬 4차 산업혁명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독려했지만 투자는 온전히 민간 기업 몫이다.

기업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통신비 인하와 안정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을 부담하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세액공제는 5G 투자 공공기관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이통사 자존감과도 연관된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부가 국가 인프라 투자의 역할을 인정해 재원을 보조받은 국가 인프라 운영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선거 등 통신비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통신사 공공기관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예산 지원은 0원에 가까웠다. 정부로서도 공공기관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덜 수 있는 방안이다.

5G 세액공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1~2년 앞서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한다. 기왕에 논의를 시작한 만큼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5G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할 거라면 차제에 민간 사업자 기를 확실하게 살려 줄 수 있도록 외국에 비해 많은 규모로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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