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후 2012년부터 인상률은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등 1%안팎에 그쳤다. 2018년 인상률은 2.04%이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 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건보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려면 건강 보험법을 뜯어고쳐야 하기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