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이 디지털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 논의가 현실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세가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간거래(B2B)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국외 사업자의 전자 방식 용역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법안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디지털세라는 새로운 조세 체계 도입에 앞서 과세 표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다.
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 방식 용역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해졌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이 대상이었다. 저작물에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SW) 분야가 속해 있다.
박 의원은 인터넷 광고를 비롯해 공유경제와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도 추가했다. B2B도 과세 대상에 넣었다.
현행법에서는 B2B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B2B 거래가 많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튜브, 페이스북·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웹서비스 매출 파악이 어려웠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 가운데 73%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으로 벌어들였다. 대부분 B2B 거래에서 일어났다. 구글, 페이스북 역시 매출 70% 이상이 인터넷 광고 수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외국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 규모 및 유형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사업자 거래액 기준으로 외국 기업 매출을 역추적할 수 있다.
매출은 디지털세 과세표준이다. 납세액은 매출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디지털세 부과를 공식화한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등도 매출 집계가 안 돼 애를 먹고 있다. 국내에서 먼저 해결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올해 9월 '디지털세 도입 방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디지털세 법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국가·기업 간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EU가 유럽 내 일반 기업 평균 실효 세율(매출 대비 납부세액)을 조사한 결과 23.2%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기업은 9.5%에 불과했다.
박선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