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방화범 사형 구형...'주취감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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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 방화범 이씨에 사형 구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은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 개전의 정이 없었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인 살인”이라고 말하며 사형구형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군산의 한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방화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이씨가 방화한 이유는 고작 외상값 10만 원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화범이 낸 화재로 인해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개그맨 김태호가 사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