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G기업의 홍 대표는 사업 초기 접대비와 리베이트 등 영업 관행으로 인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이후 동생 사업에서 발생한 자금난을 도와주다가 추가로 가지급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 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탈세 수단과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치밀하게 추적하여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우고 있다. 즉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상여처분이 되기에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고 가업승계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재무 구조를 악화시켜 사업 확장, 자금 조달, 기업 평가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무리하게 정리했다가는 횡령·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홍 대표는 자신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을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이 행위를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하였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충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Q기업의 공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 및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많은 액수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 금은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매각 및 폐업 시에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 납부의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이에 공 대표 또한 3년 전 급여 인상과 지금은 불가한 퇴직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세당국은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였다.
위의 사례는 모두 정관이 미비해서 발생한 상황들이다. 등기이사는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 위임을 받고 있기에 직원과는 다르게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과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도 동일하다. 만일 임원 상여금 규정이 없이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지급한 상여금은 모두 손금불산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G 기업과 Q 기업은 먼저 법인정관에 임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시했어야 한다.
이처럼 법인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들을 정리한 것으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 지배 구조를 정하고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법인정관을 법인 설립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여기고 있어 기업 성장과 상법, 세법, 노무 규정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표준 정관을 가지고 있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G 기업과 Q 기업처럼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으며, 적법하게 처리했어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 지역에서 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C 기업 원 대표의 경우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정비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에 대비했었다면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경기 북부 D 제조업 용 대표의 경우 법인정관에 배당정책,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자본화 등을 명확히 했다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세무적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표들은 현재의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법인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크다. 더욱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정관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정관변경 내용이 급격하게 개정되었거나 특수관계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주기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G 기업 및 Q 기업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J 기업의 한 대표도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을 활용하여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종전에 비해 4배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2016년 연말 대법원의 판례는 임원이라도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수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판례는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 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원이 회사에 제공하는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절차 상의 문제가 없었지만 J 기업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급하게 정관을 변경했고, 변경 내용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J 기업의 한 대표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위의 사례는 환경과 시대가 변하면서 임원퇴직금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문제 없던 정관 내용도 상황이 바뀌면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정관 상의 규정이 상법과 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기업 상황을 포함, 변화된 상법, 세법을 반영하는 법인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앉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코노미 많이 본 뉴스
-
1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2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3
인텔, 美 반도체 보조금 78.6억달러 확정
-
4
갤럭시S25 울트라, 제품 영상 유출?… “어떻게 생겼나”
-
5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6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7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
8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첫 공개…“앱 하나로 3초면 끝나”
-
9
교육부 “연세대 논술 초과모집 인원, 2년후 입시에서 감축”
-
10
오픈소스 명가 오픈소스컨설팅, 비용·업무 최적화 '플레이스 클라우드' 각광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