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의 급한 불! 명의신탁주식!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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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 박진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과세당국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발행했던 명의신탁주식도 철저한 추적을 통해 적발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원 대표는 3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했던 명의신탁주식을 몇 년 전 환원하면서 약 9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과세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충남에서 제조업 K 기업을 운영하는 성 대표도 명의신탁주식 6만 주를 환원하면서 증여세로 8억 원을 납부해야 했다.

과거 2001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야 했다. 이후 상법이 개정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기업에서는 상속세, 간주취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고자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어떤 이유에서 발행되었더라도 발행되는 순간부터 과도한 위험을 가지게 된다. 그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세금위험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증여세이다. 즉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창업 시기에는 주식평가액이 그리 높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되며 배당할 때에도 그에 대한 가산세와 소득세도 부가되며,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장은 물론 이익 환원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A제조업의 김 대표는 영업 활동에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으로 배당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두 계정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오랫동안 반복해야 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에도 위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 중 70% 정도가 상속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요건 충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이 가업승계, 상속, 증여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명의신탁주식은 가족들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대표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계산 시 제외될 확률이 높기에 부당신고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유가족에도 과도하게 상속세를 발생시킴으로써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킨다. 전남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Y 기업의 염 대표는 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는데 3년 전 지인이 갑자기 사망했고 그 자녀들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회계 장부 열람권, 업무·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위법 행위 유치 청구권 등 회사 경영에 개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에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은 발행, 보유 그리고 환원 등 모든 과정에서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을 보면 먼저 양도로 환원할 수 있다. 이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의 사실 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되는 부작용이 있다. 다른 환원 방법으로는 해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입증을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법인이어야 하며, 실명 전환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여야 하며, 실제소유자 및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마다 활용의 장점과 함께 부작용과 세금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면서도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에 따른 기업 제도의 점검부터 시작하여 주식이동, 매매, 증여 등과 주식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환원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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