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 신체부터 자택까지 '무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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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재명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 방송토론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체도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김부선이 폭로한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직권남용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을 들어 고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