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집행유예, 사건 당시 백지영 심경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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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정석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며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인천공항 입국 도중 체포됐다.
 
정석원의 아내 백지영은 정석원의 마약투약 사건 후 콘서트를 통해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백지영은 “하루를 십 년처럼 보냈다. 남편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 아내이자 동반자, 내조자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희 부부가 잘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