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이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10일 분석·공개했다.
공정위는 총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했다. 작년에는 5조~10조원 구간 기업집단이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는 포함했다.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 비중은 11.9%로 집계됐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27개)은 내부거래 비중(12.2%→12.8%)과 금액(152조5000억원→174조3000억원)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은 내부거래 비중(12.9%→13.7%), 금액(122조3000억원→142조원)이 크게 늘었다.
총수 있는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21.1%)이 10대 미만 집단(6.6%)보다 3배 넘게 높았다. 내부거래규모(6조4000억원)는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총 194개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원, 비중은 14.1%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내부거래 금액은 증가(5조9000억원)하고 비중은 소폭 감소(-0.8%포인트)했다.
공정위는 “작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규모 5조~10조원 미만 집단이 올해에는 포함됐다”며 “분석 대상 회사 수가 증가(80개→194개)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평균 13.0%) 회사들이 추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의 영위 업종은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했다. 공정위는 해당 영위 업종으로 사업시설 유지관리, 사업지원 서비스, 시스템통합(SI), 물류, 전기통신설비업, 경영컨설팅·광고업 등을 꼽았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 규모는 규제 대상 회사를 웃돌았다. 특히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는 내부거래 비중(15.3%)이 규제 대상 회사보다 높았다. 내부거래 규모(12조8000억원)도 규제대상 회사 전체(13조4000억원)의 95.5%에 육박해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각지대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 기반 훼손 등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그 자회사까지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