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2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오리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수립촉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오리농가의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 ▲AI 특별방역기간 4개월로 조정 ▲오리 출하 후 농장의 사육금지(휴지)기간 14일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 ▲지자체장에 대한 방역권한 즉각 철회 ▲살처분보상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강제 사육제한 조치를 농가의 범위를 20%이내에서 결정할 것과 명령으로 사육제한을 시행하는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오리 출하 후 농장의 사육금지(휴지)기간 14일 준수를 AI 위험시기인 겨울철 4개월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만섭 회장은 “AI 방역의 목적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안정적인 산업발전’에 있다”며 “과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규제들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