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2001년 이전까지는 상법상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었다. 이후 국내법상 명의신탁 부동산, 계좌, 주식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였고, 상법을 개정하여 1인만 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져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과점주주가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 친척 등의 지분까지 합한 지분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으로 지분을 분산해놓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또한 간혹 배당소득을 줄이려는 의도로도 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기업에게 언제든지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전북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O 기업의 임 대표는 배우자와 친구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O 기업은 굴곡은 많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왔다. 그러다 2년 전에 수탁자 중 1명인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친구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O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하였기에 친구의 자녀들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다행히 친구 부인이 잘 중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대가와 세금 납부로 인해 많은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기계 제조업 B 기업을 운영하는 엄 대표는 배우자와 처남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몇 년 전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처남이 명의신탁주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B 기업의 주식은 설립 시 500원이었던 것이 10만 원으로 상승한 것을 처남이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처남은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였다. 결국 엄 대표가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경남에서 정밀금속업체 L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기업에서부터 함께 근무했던 이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L 기업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연 매출액이 3년 전 기준으로 50억에 달했다. 그러자 임원으로 승진한 이 씨는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몇 번에 걸쳐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 대표는 이 씨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는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라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경영권에 간섭하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수탁자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압류 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위험도 가지고 있어 명의신탁주식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빠른 시일 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한다.
만일 환원을 미루게 되면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 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며, 배당 시에도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가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추가되어 사전 증여를 어렵게 만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에도 발목을 잡게 만든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공제를 받는 중에라도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하기에 가업승계는 고사하고 기업의 존폐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막대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시에는 주식 평가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유상증자를 했다면 몇십 배로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 해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정리가 어려워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탈세, 재산 은폐 등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철저하게 추적하여 세무조사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실례로 경남의 Y 제조업의 양 대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지인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고 이를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자녀 계좌에서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증여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으로 검찰에 기소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환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점검 없이 활용할 경우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또다른 명의신탁주식으로 오해를 받거나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당할 수도 있으며 또다른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원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 상법과 세법 그리고 주식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의 고려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까지 점검하여 종합적 환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적법한 환원 방법을 모색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자본화 등이 환원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코노미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세계 첫 무선·투명 OLED TV 글로벌 출시
-
2
美 보조금 받는 삼성, 2나노 파운드리 투자 '승부수'
-
3
디플정위 2기 혁신 제동 우려
-
4
테슬라, 3만 달러 저가형 전기차 첫 출시
-
5
애플, 인니 아이폰16 공급 눈앞…스마트폰 점유율 1위 변동 '촉각'
-
6
삼성전자 '버려진 알루미늄 7.3톤을 SSD 케이스로'
-
7
포스코홀딩스 “매출성장률 최대 8%…자사주 6% 소각”
-
8
용인시 이동 반도체특화 신도시, 국토부 심의 통과…2031년 입주 목표
-
9
美 중국특위 “삼성 특허 침해 BOE 수입 금지해야”
-
10
“HBM 주도권 이어간다” SK하이닉스 HBM3E 16단 양산 준비 착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