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인터넷기업 역차별 바로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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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19일 2000년 인터넷 강국 VS 2018 규제강국이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이대효 성균관대 교수, 심우민 경인대 교수.

최근 국내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디지털세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9일 주최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서 참석 패널은 또 다른 세금 부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세는 조세정의 실현일 뿐 국내 업체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는 “산업 진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과세해봤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저 따끔할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도 “디지털 세금을 포털 쪽으로 기울이다보면 오히려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5000만인 우리나라 시장 지키는 게 우선일지, 60억 인구가 사는 해외 진출이 우선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디지털세를 국내 사업자에 적용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공평한 세금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추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규제 완화가 답이라는 결론이다.

이 교수는 “사실상 해외 사업자 규제 방안은 없다”면서 “현재 차원에서 역차별 해결 방법은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 낮추는 것 뿐”이라고 역설했다.

동영상 시장을 유튜브에 내준 것도 과도한 규제 탓이다.

2000년대 중반 다음티비팟이 인기였지만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상당 수가 유튜브로 넘어갔다. 실제로 2007년 인터넷실명제 도입 이후 국내 점유율이 5%에도 못 미치던 유튜브가 2년 만에 시장 1위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제외한 네이버, 다음, 판도라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5년 후 부랴부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다. 클라우드산업발전법만 만들어놓고 대기업이나 금융, 공공, 의료 등 큰 시장은 보안 등을 이유로 꽁꽁 묶었다. 최근 들어 규제가 풀어졌지만 이미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한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시장을 내줬다.

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플랫폼 기업에 모니터링과 게시물 삭제 의무를 지운다”면서 “이는 곧 기업에는 부담이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명예 훼손 댓글을 모니터링 하려고 추가로 돈을 쓴다. 게시자를 처벌하기는커명 뒤치닥거리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이 하는 셈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새로 생기는 법안이 대부분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역외사업자에 적용 가능한 법은 불공정 거래법이 유일한데, 우리나라는 있는 법 조차 활용 못한다”면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적용한 적없는 가능성 적은 법을 추진한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플랫폼 산업에 지워진 각종 규제를 풀어 특혜가 아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국내 인터넷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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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리안클릭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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