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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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내용들은 직접 현장에서 진행한 내용을 올리는데 업무용 승용차 비용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나가지만, 내용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차량일지를 꼬박꼬박 작성하여 비치하는 방법인데, 이는 필자가 찾고자 했던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그 해결방법을 찾았고, 이번 컬럼에서 필자가 찾아낸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필자 못지 않게 과세관청 역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매년 2월 25일경 법인세 신고에 앞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2017년까지는 없던 항목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항목이 2018년 처음으로 사후검증항목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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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는 1대당 년 1,000만 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법인에서 신경 쓰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둘째, 조건없이 비용인정되는 기준이니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셋째, 설령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금추징 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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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법인은 외제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렌트 비용은 유류비를 제외하더라도 연 1,000만 원이 초과된다. 때문에 업무일지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액이 과다할 경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빌미가 된다. 평균적인 렌트비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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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4,0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운행해야 한다. 위에 표시된 금액은 유류비가 제외된 금액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측 편의 외제차를 그대로 운행하면서도 연 1,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는 렌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방법만 조금 달리하면 비용걱정이나 세무조사 걱정 없이 원하는 차량을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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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장기 렌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차량가격의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매월 관리비를 내는 방식이다. 전세 렌트카라는 용어가 생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월세와 전세를 생각한다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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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월세보다는 일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매월 없어지는 소멸성 금액 때문일 것이다. 장기 렌트를 이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량가격은 모두 납부했는데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용했던 자동차 렌트 방식이다.

​그러나 전세 렌트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차량가격이 고스란히 남는다. 자동차의 가치 하락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월 관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렌트비와의 차액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차량가격의 2/3 정도의 목돈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효과가 있다.

전세 렌트카 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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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계정과목만 변경될 뿐 법인의 자산계정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장기 렌트의 렌트비) 역시 대부분의 차량이 1,000만 원(1년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세무조사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많은 법인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직접 구매하기 보다는 렌트를 활용하는 이유가 ① 고가의 승용차를 탈수 있고, ② 법인의 경비로 활용할 수 있고, ③ 늘 신차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렌트카는 이 모든 목적을 활용하면서도 월 납부금이 약70%가 저렴하다. 여기서 전세 렌트란, 아파트 전세처럼 신차 값의 10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4년 동안 원하는 차량을 이용한 후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100% 돌려주는 신개념 렌터카 상품이다(렌터카 운영방법 특허 출원번호 : 10 - 2017 - 00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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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렌트카가 SBS 공영방송의 ‘생활경제’ 프로그램에 방영된 이후 많은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인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다 많은 내용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직접 렌트 회사를 방문하여 교육도 참석하고, 회사는 안전한지, 수익구조가 가능한지 등의 많은 내용을 확인 한 후, 직접 활용해 보고, 많은 법인에도 추천하여 법인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때문에, 법인에서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를 몇 가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렌트 보증금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에서 명시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순자산의 감소가 있을 것 ② 사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통상적으로 인정될 것
 
​첫째, 전세 렌트의 보증금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면 보통예금(현금)의 자산 감소가 발생하지만, 차량 임대보증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자산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법인의 전세 렌트차량은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법인의 업무를 하는 임원이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셋째, 전세 렌트카는 보증금을 부풀려서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격 그대로 보증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정된 금액일 수밖에 없다.
 
♠ 차액은 법인 대표가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기 렌트 비용과 전세 렌트 관리비의 차액은 법인의 대표가 활용하여, 가지급금, 비상자금, 접대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기존 사용 렌트비 그대로 법인 비용처리가 된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렌트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금액이 현격하게 줄어들면 비용처리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법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인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정은 그 외에서도 수없이 많이 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대표이사가 차액을 활용하여 비용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자본금을 맞출 수 있다.
​건설업 등 자본금(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상시 충족조건을 채워야 하는 법인의 경우 전세 렌트 보증금은 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장기 렌트보다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세 렌트는 장기 렌트에 비하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용이 불편하지는 않을까?’하는 분들을 위하여 장기 렌트와 전세 렌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보겠다. 많은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불편하면 선뜻 선택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비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서비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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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같은 차량의 장기 렌트 렌트비와 전세 렌트 관리비를 비교해보고, 필자가 운행할 차량에 대한 견적도 첨부하겠다. 참조하여 법인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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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렌터카 종류가 생김으로 인하여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가 처음의 걱정을 덜어 준 것 같다. 물론, 납입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법인에 새로운 방법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누가 먼저 검토, 확인, 검증 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기존의 장기 렌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먼저 활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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