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자택 인근 CCTV까지 공개돼 파장을 부르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했다”며 구하라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구하라에게 결별을 요구한 찰나, 구하라가 주먹을 휘둘러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널 A 뉴스는 사건 당일 경찰이 구하라 자택에 출동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살펴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하라의 집 안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구하라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관계자는 "남자친구는 파출소에 나와서 진술을 했고 구하라 씨는 안 나왔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폭행 정도는 할퀴거나 팔을 잡고 비트는 정도로 일단은 쌍방 폭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CCTV에 드러난 대로, 직접 현장에 출동에 상황을 파악했다. 이들을 향후 당사자인 구하라의 출석 일정을 잡고 구체적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