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유죄확정, 선고 앞두고 토로했던 심경 "진실의 종 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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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캡처)

배우 조덕제가 13일 상고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영화 촬영 중 여배우A 씨를 강제추행치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속행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상고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 원심을 확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배우인 여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덕제는 SNS을 통해 상고심 선고를 앞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라며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온갖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지 9개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는 모양이다. 처음 상고를 할 때는 주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심리속행만 되어도 다행이라는 평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돼 제발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토로했다.
 
조덕제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내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이다. 난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