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로 논란이 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지난달 27일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A씨의 캠리 승용차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난 A 씨가 27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으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30일 입주민들에 사과 입장을 전했으며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A씨는 송도 불법주차 사건에 대한 언론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