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상품이었던 오피스텔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 생활형숙박시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동안 다주택자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이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ㆍ오피스텔ㆍ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급등하는 집값에 대응한 대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상품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업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잠만 자고 취사는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ㆍ세탁은 물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주거)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대전에서 젊은 수요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유성구 봉명동에 선보일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봉명’이 이 같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줄 서비스를 갖춰 눈길을 끈다. 봉명동 주변에는 충남대, 한밭대, KAIST 등 7개 대학, 대덕연구단지, 둔산 신도시 등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봉명동은 대전에서 대학생ㆍ직장인 같은 젊은 수요로 이뤄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는 이들 수요를 겨냥해 모든 생활시설을 갖춘 생활형숙박시설로 선보인다. 내부에는 세탁기ㆍ냉장고ㆍ에어컨ㆍTV 등 1인 가구의 주거편의를 도울 생활가전을 모두 갖춘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으로 꾸며진다. 시스템 에어컨, 32인치 HDTV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몸만 들어와 바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다.
해당 시설은 투자자를 위해 장기 임대보장 혜택을 마련했다. 1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최대 10년 동안 임대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봉명은 이를 위해 임대관리 전문기업인 앱스하우스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앱스하우스는 이에 따라 임대보증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관리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 부담도 덜 수 있다. 임대관리 전문 기업인 앱스하우스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투자자가 위탁한 가구의 임차인 입주ㆍ퇴거, 시설물 유지ㆍ보수, 임대결정 신고 대행, 세무ㆍ법률 업무 지원 등 전반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루체스타 리치먼드시티 봉명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ㆍ보유세 등 중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아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